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3천34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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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의결…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2천986억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6차 손실보상금 총 3천341억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6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천986억원이다.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0곳)에 약 2천711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곳)에는 275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나머지 355억원은 영업장 폐쇄나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약국과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611억원으로 약 96.8%"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6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천986억원이다.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0곳)에 약 2천711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곳)에는 275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나머지 355억원은 영업장 폐쇄나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약국과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611억원으로 약 96.8%"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