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법알못]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당초 8월 초 또는 8월 말 입당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보다 앞선 파격적인 행보였다.

윤 전 총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원서를 함께 잡고 포즈를 취했다.

문제는 이때 입당원서 속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는 점이다.입당 원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가 담겨 있었다.

이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후보의 입당원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영상 또는 사진 사용 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카메라에 클로즈업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비록 방송 캡처 화면이라도 이를 함부로 유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는 단 1회라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초 유포자는 물론 재유포한 사람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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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