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몰던 오토바이, 헬멧 단속 피하려다 승용차 '충돌'…6명 부상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 크게 다쳐 병원 이송
뒷자리 동승자 튕겨 나가면서 보행자 충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 달아다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 달아다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5분께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사고를 냈다.

사건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장소를 옮기던 중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한 뒤 "멈춰라"고 방송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 보행자까지 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50대 보행자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1명이 튕겨져 나와 부딪히면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함께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