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공지능이 한 발명도 보호할 필요 있어…제도 만들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방안을 주문했다. 발명자가 인공지능인 발명에 대한 보호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7)'이라는 글에서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후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여도 이를 실제 사업화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지식재산)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IP 금융액이 많이 늘어 지금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허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하기가 어렵다면 능력을 갖춘 대기업 등에게 IP 자체를 판매하거나,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했는데 계속 기업을 끌고 나갈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기업간 M&A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발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꽤 기울여 왔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며 "그래서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발명의 경우,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보고 외국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보안 할 방법을 마련할 것 등도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