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부딪힌 행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신청

서울 은평경찰서는 길을 가다가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자,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