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로 왜 몸 말려"…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헬스장 시비

타 이용객에 욕설 듣고 경찰에 신고
경찰 도착 전 이탈 막으려다 가슴 밀쳐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폭행 혐의 '무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라커룸에서 드라이기로 몸을 말렸다가 다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의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몸을 말리다가 다른 이용객 B씨로부터 불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때릴 듯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B씨를 막다가 그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여겨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