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밤늦게까지…강릉 호텔서 풀 파티
입력
수정
사전에 '취소하겠다' 약속하고 개최
강릉시, 해당 호텔에 10일 영업정지 명령
강릉시는 1일 강릉 시내의 A 호텔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A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쯤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호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수십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호텔은 사전에 풀 파티를 열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풀 파티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릉시는 A 호텔에서 풀 파티가 열린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A 호텔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뒤 단속반의 눈을 속이고 풀 파티를 개최했고, 늦은 밤 기습 단속에 걸렸다.
A 호텔을 직접 찾아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