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공적연금, 3층엔 연금저축…'은퇴 빌딩' 쌓아 노후 즐겨라

KB 금융매니저
마거릿 헤퍼넌의 저서 《의도적 눈감기(Wilful Blindness)》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면 ‘의도적 눈감기’를 한다. 고령사회인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먼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눈감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엔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해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췄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소득이 중요할까. 근로소득이 현재 주 수입원이라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강제 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게 재테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상가와 꼬마빌딩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이 ‘은퇴 빌딩’의 1층이라면 퇴직연금(2층), 연금저축(3층)에 더해 주택연금(4층), 월 지급식 펀드(5층) 등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 은퇴 빌딩이 높아질수록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은퇴 빌딩을 쌓을 때 종신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세법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종신형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 상황에 따라 향후 수령 연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좋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도 괜찮은 옵션이다. 배우자와 함께 죽을 때까지 거주하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탈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장수는 큰 복 중 하나였다. 은퇴 빌딩의 건물주가 돼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자.

임주석 < KB WM스타자문단·푸르덴셜생명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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