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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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폭탄 반발…소급적용 않기로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을 새로 산 사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소급 적용을 시사했지만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이다.
與, 소득세법 개정안 2일 발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 없이 거주 및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거주 및 보유기간 10년을 충족할 경우에도 거주기간 공제율은 최대 40%로 변함이 없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낮아진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 이하 구간은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한다. 민주당은 최대 공제율 축소 구간을 당초 ‘20억원 초과’로 검토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당내 비판에 ‘15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민주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은 한집에 오래 산 거주자가 순식간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2023년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따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로 있던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