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추돌사고 내고 동승자라며 발뺌한 30대 입건(종합)

경찰 추궁에 사고 하루 만에 음주운전 시인…면허 취소 수치
경기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는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내동 한 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정차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8.5t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속이며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레이 승용차에서는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962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승용차는 렌터카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었으며 A씨만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행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그는 이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왜 동승자라고 주장했는지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 승용차는 A씨가 다니는 회사가 빌린 렌터카로 조사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