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 미흡"…고용부, 과태료 5.7억원 부과

올해만 3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역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사망한 근로자만 3명이다.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선 수주액이나 현장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는 등 현장 전문인력 파견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 급여에 지출돼 협력업체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에서는 45개 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본사에는 과태료 3억9140만원이, 전국 현장에는 1억7621만원이 부과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