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원받는 대표가…방역지침 어기고 자가격리 '거부'

친환경 기업 대표, 유흥주점 방문 후 동선 겹쳐
보건소·경찰까지 찾아갔지만 자가격리 "거부"

"노마스크 회의까지 했다" 불안에 떠는 직원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돼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지원금을 받는 친환경 기업의 대표가 유흥주점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음에도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A 대표는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공장에 방문한 뒤 유흥주점에 들렸다. 구미시는 이달 18일 시민들에게 "7월 1~17일 '룰루랄라' 유흥주점 방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A 대표가 방문한 유흥주점이 바로 그 업소다.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밀접접촉자인 A 대표가 회사에 버젓이 출근해 내부 회의와 외부 업무 미팅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B 씨는 최근 A 대표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B 씨는 신문고에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유흥주점에 다녀온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혹시나 본인이 양성이 나와 직원들의 목숨까지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고발했다.

직원 C 씨는 "A 대표가 직원들을 좁은 회의실에 모아놓고, 마스크까지 벗고 회의했다"고 토로했다.A 대표는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인 팔달구 보건소는 경찰을 대동해 A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 법률 준수를 요청했으나, A 대표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는 "밀접접촉자인 A 대표가 보건소의 요청에도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거부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소 측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업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