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댐 하류 158곳 물난리는 홍수에 人災 겹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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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학회 "섬진강 홍수조절작년 여름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과 함께 댐 홍수 관리제도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수해 원인 조사를 시행한 한국수자원학회는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용량 확보 위한 특단 조치 필요"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3일 발표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158개 지구에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지목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조사를 이끈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40% 수준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섬진강댐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수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역의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 청주시, 구례군 주민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른 지역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