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댐 하류 158곳 물난리는 홍수에 人災 겹친 탓"

수자원학회 "섬진강 홍수조절
용량 확보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작년 여름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과 함께 댐 홍수 관리제도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수해 원인 조사를 시행한 한국수자원학회는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3일 발표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158개 지구에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지목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조사를 이끈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40% 수준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섬진강댐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수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역의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 청주시, 구례군 주민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른 지역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