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끼임사고 안전조치 부실 제조업체 1289개에 '시정요청'

두번째 실시된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제조업체 1289개소에서 끼임 위험요인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일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란 추락사고 예방수칙·끼임사고 예방수칙·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지난달 28일에 실시된 이번 현장점검에선 제조업체 끼임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안경덕 장관이 직접 참여했다. 점검업체 총 2214개소 중 1289개소(58.2%)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위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3325건의 시정요청이 이뤄졌다. 이 중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61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8개소), 산업안전보건감독(13개소)으로 전환해 추후 재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지적 사항 별로 보면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이 490개소(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이 402개소(18.2%),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275개소(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체 끼임사고 일제 점검은 지난달 14일 실시된 건설업 추락위험 점검에 비해 지적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건설현장은 일제 점검 대상 1050개소 중 805개소(76.7%)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돼, 제조업(58.2%)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도 건설업(1043건, 34.1%)이 제조업(381건, 1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월에 실시된 두차례 일제 점검에는 안경덕 장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 1800여 명이 나섰다.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긴급 자동차 400여 대 외에도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안 장관은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을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정·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중소 규모 사업장 유해위험 시설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