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차 긁혔는데…CCTV 못 보여준다는 이유
입력
수정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청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