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입자 강제퇴거 두달 더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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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책임론에 연장 조치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세가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퇴거 유예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세입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소송을 각오하고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소송 걸리더라도
예산 배분 시간 벌어줄 것"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행정단위)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이유로 월세를 제때 못 낸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했다. 집주인들이 반발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31일 종료됐다.민주당 내에선 백악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지난달 종료된 기존 퇴거 유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됐지만 새로운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차이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가 미국 인구의 90%가량을 대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전국적 퇴거 유예 조치를 CDC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합법적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달러(임차료 지원 예산)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줄 것”으로 기대했다.미국에선 기존 코로나19 부양책 중 임차료 지원용 연방정부 예산 465억달러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일단 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