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식재료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논란…"징계 처리"

한 점포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보도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한국맥도날드가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새 유효기간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맥도날드는 "특정 점포의 문제"라며 선긋기에 나섰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4일 "내부 조사 결과 특정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가 된 매장의 직원과 책임자는 즉시 내부절차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맥도날드는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한 점포에서 폐기 대상 식자재에 새로 출력한 유효기간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늘린 후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례는 직원의 잘못이고, 본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한국맥도날드는 2017년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야기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재수사 거친 검찰은 올해 4월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를 고의로 판매했다거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인 혐의는 인정해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은 공무집행 방해죄 위반으로 기소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