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미술품 달라는 악랄한 가족…'39억 체납'보다 더 놀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부인·자녀 것" 소송

"최순영, 20년간 가장 악랄한 고액체납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최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면서다.

4일 서울시와 법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은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최 전 회장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38억9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의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 2687만원,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조치했다. 해당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패소하면 서울시는 압류한 미술품 등을 이씨와 두 자녀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지난 20년 간 가장 악랄했던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최 전 회장”이라며 “최 전 회장은 세금 약 39억원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 등이 압류 미술품을 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다”고 했다.

해당 소송은 중앙지법 민사21단독에 배당됐으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달 소송 보조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압류한 동산이 최 전 회장 등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 과장은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 배우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응소하지 않으면 이씨가 승소할 수 있어 보조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서울시가 2001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이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장은 “이대로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