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법무부 "변호사 중개사이트 이용,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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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앤컴퍼니 "로톡은 광고 플랫폼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과는 무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2015년 7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달 16일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가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위임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해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과거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가입비를 받지 않으며, 변호사 중개사이트가 아닌 광고 플랫폼"이라며 "이와 같은 법무부의 해석과 로톡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