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니즈에 선제 대응하는 ‘ESG 프리미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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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2020년 12월 ‘율촌 ESG연구소’를 설립했다. 율촌 ESG연구소는 30년간 환경법과 정책의 제정·집행을 맡아온 환경공학박사이자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인 이민호 소장을 필두로 ESG 전 분야를 아우르는 3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한경ESG] ESG 싱크탱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율촌 ESG연구소는 환경부터 산업안전·중대재해·공정거래·기업지배구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ESG 프리미엄 팀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글로벌 최대 규모 지속 가능 경영 컨설팅사인 ERM코리아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법무법인 율촌을 방문해 이민호 소장과 김현정, 윤용희 변호사를 만났다. - ESG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민호 소장(이하 이 소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특히 탄소중립, 기후법 등 법안이나 규제를 중심으로 출발했기에 법률가 개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ESG를 다뤄왔지만, 한국은 올 초부터 ESG 사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추세죠. 특히 ESG는 최소 15개 이상의 전문 분야가 있어 율촌의 ESG연구소도 각 분야별로 30여 명의 전문가를 확보해 설립하게 됐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법률 자문뿐 아니라 국내외 동향 분석, 세미나, 뉴스레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많은 로펌이 ESG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율촌 ESG연구소만의 차별점을 꼽는다면요.김현정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연구소라는 명칭에서부터 율촌의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이전까지는 로펌과 기업이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재는 기업, 국내외 규범, 기업의 고객사에 따라 달라지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쪽으로 확장됐어요. ESG는 법령 해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도 법률 자문을 구할 때 일회성 문의보다는 앞으로 단·장기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로펌도 꾸준히 공부하고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윤용희 변호사(이하 윤 변호사):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이 필요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율촌은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ESG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성공적 출발은 율촌의 핵심 DNA라 할 수 있는 협업 정신·문화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소는 ESG 평가 지표에 익숙지 않은 고객사들이 초기 단계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율촌 ESG 지표’를 마련해 현재는 이를 앱 형태로 개발·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감당해야 할 소송 관련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윤 변호사: “소송 위험이 가장 높은 리스크는 그린워싱과 불성실 공시입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ESG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정적 평가가 있는 부분을 숨기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정위의 행정처분,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이러한 소송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재 전면 도입을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불성실 공시는 허위 기재로 인한 국내 처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ESG 정보 자율 공시가 의무 공시로 변경되면 실제 케이스도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 정보의 표시·공시 과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하반기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소장: “하반기에는 11월 중 영국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감축 목표 상향을 앞둔 상태이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리스크이자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K-ESG 지표 발표는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할 그린택소노미 역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죠.”-해외 로펌과도 협업을 진행하나요.
윤 변호사: “다양한 협업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공급망 내 있는 글로벌 협력사들이 속한 국가의 제도, 법령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로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글로벌 로펌이 한국의 제도·규정 등에 관해 파악이 필요한 경우 율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 율촌은 한국의 ESG 공시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규정에 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지금도 영·미계 로펌과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의 올바른 ESG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 소장: “결국은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SG가 전사적으로 퍼져 새로운 경영 문화로 인식될 만큼 변화가 있어야죠.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는 ESG는 대부분 기업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이 갖춰졌다는 가정 아래 E, S가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지배구조의 성숙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히 ESG를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배구조가 단단해지면 E와 S가 잘못 이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센티브나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ESG 경영의 올바른 정책 독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김 변호사: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는 실무 조직에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배움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회사의 ESG 정책을 이끄는 위원회 상위 조직의 구성은 결국 기업의 전문성과 연결될 것입니다. 국내외 기업 내에 아직 ESG 전문가 비율이 높지 않고 분야별로 분리된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꾸준히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개별 영역인 듯하지만 결국 E와 S를 이끄는 것은 구성원이고 조직이라는 점에서, ESG와 관련해 현명한 경영 판단을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