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노동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토로나19 PCR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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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시에 위치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에 나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시에 위치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에 나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