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서 남편 상사가 성폭행…범인은 자백했는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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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억울함 호소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남편도 있는 신혼집서 성폭행"
"경찰 조사서 자백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검찰과 경찰을 함께 비판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청원인은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앞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고 2차로 저희 집에서 한잔 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다"며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 채로 뒤집혀 벗겨져 소파에 얹혀져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 및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하더라"며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백을 했으니 가해자가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분노했다.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며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의 표시로 봤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이 항고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한다.
청원인은 "사건 다음 주에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으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며 "이런 신혼부부가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유사 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직장 동료 집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6시 기준 1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