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다단계 사기 김성훈, 경찰에 돈 줬다"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표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해오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기밀을 제공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경위는 2018년 9월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IDS홀딩스 관련 고소 사건이 윤 경위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다단계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다. 7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통화 선물인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