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양 위원장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한경DB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