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수정
지면A19
경찰 "감염법 위반·교통방해 혐의"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열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달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감염자가 없었다고 확인됐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