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입력
수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영장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명 하안동 소재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가다,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요구한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을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킬로미터 가량 추격 끝에 A 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