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올림픽으로 병역특례 혜택받는 7명 메달리스트 누구?

'태권도' 인교돈, 림프종 항암 치료로 이미 면제
양궁 김제덕이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8강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1
2020 도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 총 7명의 메달리스트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기준 도쿄올림픽 결과에 따른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양궁 김제덕, 체조 신재환, 유도 안창림과 조구함, 태권도 장준, 펜싱 마세건과 송재호 등 7명이다. 한국 남자 태권도 국가대표 인교돈도 조건에 부합하지만, 대회 전 림프종 항암 치료 이력이 있어 이미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기초군사훈련만 4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인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습 등의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면 군 복무로 처리된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체육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남성과 비교 시 군 면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선수에게는 경력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훈련 및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단 면에서 큰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이 2관왕에 오르면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미 병역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이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