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겨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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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분기별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90만원(월3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2년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지원도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정년을 넘기면 5~6개월정도 휴식이나 재충전을 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한도도 올린다. 기존엔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다른 장려금의 지원 한도와 통일한다는 취지다.
지급대상도 확대돼 기존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였지만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바뀐다. 사업주 위주 지급기간 기준을 근로자 위주로 변경한다는 취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지원도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정년을 넘기면 5~6개월정도 휴식이나 재충전을 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한도도 올린다. 기존엔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다른 장려금의 지원 한도와 통일한다는 취지다.
지급대상도 확대돼 기존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였지만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바뀐다. 사업주 위주 지급기간 기준을 근로자 위주로 변경한다는 취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