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교 단계적 확대…"학습 역량·사회성 저하 더는 안 돼"

교육부, 학사운영 개편안 발표

"2학기 내내 변경없이 적용"
초1·2, 中 3분의1, 고1·2 절반
개학이후 등교로 방침 바꿔
내달 6일부턴 대상 더 늘리기로

고3은 1학기처럼 전면 등교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2학기가 시작되더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교실에 나오도록 방침을 정했다. 9월 둘째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에서 전 학년이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역량 및 사회성 저하 등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등교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단계에선 전 학년 전면 등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된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4단계 상황에서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고3(접종률 96.8%)을 제외한 초·중·고교 모든 학생이 전면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개편해 2학기 개학 이후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중학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1 △고교는 1·2학년의 절반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전체가 등교할 수 있다. 이 같은 학사 운영 계획은 9월 첫째주까지 적용된다.9월 둘째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가 등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초·중·고교 전 학년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학사운영은 학교별로 개학 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감염을 우려해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수용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40일 안팎인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개학 이후 학교 내 감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급식시간 내내 환기하도록 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편된 방안은 올 2학기 중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학교·학원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감염 위험에서 상대적 안전”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등교수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길어진 원격수업에 따라 학습 결손, 사회성 저하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비대면 원격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며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등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가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내놨다. 최은화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가정(48.7%), 지역사회(22.6%) 학교(15.9%) 순이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닐뿐더러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5명 이상에게 전파된 사례는 전체 학교의 0.44%인 91개교로 미미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원단체도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