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재수감 20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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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번 광복절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 분류됐으며 가석방 대상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심사에서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사항이지만,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인 만큼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재계는 추측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모범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다만 가석방은 특별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경영 현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며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재계가 그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확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총은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