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13일 가석방…5년 취업제한 유지

재수감 207일 만…부당합병·프로포폴 재판 남아
박범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환경 고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신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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