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절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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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 가석방…심사委, 4시간30분 논의 끝 확정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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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집행된다.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다. 또 “사회의 감정, 수형생활 태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부터 1년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후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 이 부회장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 등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란 해석이다.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특경가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 5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찾은 것은 절반의 자유”라며 “본격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려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석방이 아니라 온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주/송형석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