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가석방, 사회적 특수계급에 특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 범죄사실은 삼성 회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되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관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을 하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범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이 같은 결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이 67명이고, 최근 3년 동안 형기의 70%를 못 채우고 가석방된 인원이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