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경제위기·국민정서 고려"…여론조사도 '가석방 찬성' 70%

가석방 승인한 이유는…

형기 60% 채워 기준 충족
법조계 "법리상 무리 없는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통상 가석방 대상자의 죄명과 범죄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건강 상태,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사회적 감정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복귀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결정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계와 종교계는 그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66.6%로 집계됐다.

박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가석방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후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 부회장 스스로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유사 혐의로 검찰 수사 등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을 채운 상황에서 가석방된 수감자는 244명으로,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가석방에 대해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무리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 70% 가까이 가석방에 찬성하는 터라 법 감정 차원에서 요건은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오너 리스크’를 일부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석방심사위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등 자체 감시기구를 운영함에 따라 ‘정경유착’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효주/최한종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