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고검서 '흉기난동'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범행동기 함구하며 묵비권 행사…목격자 "판사실 어디냐고 묻더라"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침입해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에게 길이 1m가량인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옆구리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검찰청 방호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광주나 전남에서 검경에 입건됐거나 재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민원인 출입구 대신 검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중앙 현관을 통해 광주고검에 침입했다.

흉기에 위협당한 방호원이 동료에게 알리려고 자리를 피한 사이 승강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에서 내린 A씨는 보안용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어젖혀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속실 앞까지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A씨가 광주고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난입했을 때 처음으로 마주쳤던 방호원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판사실이 어디냐고만 묻더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오전에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