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고은빛 기자 입력2021.08.10 09:13 수정2021.08.10 09:13 [속보]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