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입력
수정
[속보]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