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조작에 마약누명…보상금 1천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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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씨가 사건을 조작하는 바람에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사업가가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재심 끝에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신모(62)씨에게 1천176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신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긴급체포돼 이듬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신씨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돈 7억여원을을 받기 위해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가 '명동 사채왕' 최모(67)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최씨 일당 중 1명이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신씨 호주머니에 넣었고, 신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씨의 지인인 정모씨가 뒤늦게 검찰에서 '최씨의 사주로 신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신씨는 정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이유로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씨 지시에 따라 한 남성의 주머니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넣었다는 취지는 대부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배소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돼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재심 끝에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신모(62)씨에게 1천176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신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긴급체포돼 이듬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신씨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돈 7억여원을을 받기 위해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가 '명동 사채왕' 최모(67)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최씨 일당 중 1명이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신씨 호주머니에 넣었고, 신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씨의 지인인 정모씨가 뒤늦게 검찰에서 '최씨의 사주로 신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신씨는 정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이유로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씨 지시에 따라 한 남성의 주머니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넣었다는 취지는 대부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배소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