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뼈저리게 후회"…프로포폴 첫 재판서 1000만원 벌금 구형 [종합]

검은 정장 차림의 하정우
심각한 표정, 말 없이 법정 입장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사과
영화계 최고 몸값, 흥행보증수표였던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는 고개를 숙였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하정우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던 하정우는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에서 하정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3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친 하정우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잘 끝났다"며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또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생활하지 않고,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살짝 목이 메이는 모습까지 보였다. 다만 재판 전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재판에 이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특별한 건 아닌 거 같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하정우는 준비된 차에 곧바로 탑승하면서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10여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매니저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차명 진료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당시 하정우 측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프로포폴)를 시행한 것이 전부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차명 진료에 대해서도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하정우 사건을 100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기소 당시 하정우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재판으로 넘겨진 후 법무법인 바른과 가율의 변호사를 각각 3명씩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이에 따라 하정우 사건에는 율촌,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개 로펌에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하정우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율촌 A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 퇴임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한 B 변호사는 경찰 출신, C 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이었다.

하정우가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선임한 바른의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정우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초 크랭크업 한 '1947 보스톤',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신작 '야행'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윤종빈 감독과 함께하는 넷플릭스 '수리남' 촬영을 진행 중이다. 하정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