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니다…요건 맞춰 절차대로 진행"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낮아진 것"
"교정 시설 수용률 110%…낮추는 노력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부터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다.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이번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