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 호텔 수영장까지…女 몰카 찍은 공무원
입력
수정
인천지역 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A 씨(5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A 씨(5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