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해프닝으로 끝난 '폭행 시비'…"양측 처벌 불원" 내사 종결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양측 모두 처벌 불원서 제출"
김호중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남성 2명 등 폭행 시비 당사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한 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 별도 조사 없이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후 10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들은 공사업체 관계자들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호중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저녁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서로 폭행은 없었다"고 즉각 공식입장을 냈다.한편, 김호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