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복절 집회 190건 금지 통보…강행 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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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기간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는 38개 단체 190건”이라며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그는 “시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집회 신고가 있어도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에 대비해 예상 장소에 직원 101명을 배치하고 집회 금지 안내, 현장 채증 및 고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집회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는 38개 단체 190건”이라며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그는 “시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집회 신고가 있어도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에 대비해 예상 장소에 직원 101명을 배치하고 집회 금지 안내, 현장 채증 및 고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집회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