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최대 65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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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차의 고급 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가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은 2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되는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현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그중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선 판매가 1250만원 이하 모델을 사야 했다. 현재 기아차 레이와 모닝은 고급 모델이 1500만원 이상이고,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도 최고급 모델의 경우 취득세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차 판매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경차 고급 사양에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차 판매대수는 9만7343대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대를 밑돌았다.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기·수소차(140만원 한도)는 3년 연장한 반면 하이브리드카(40만원 한도)는 1년만 연장하기로 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년 연장한다. 통상 일몰이 도래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을 책정했다. 일단 2년 연장 뒤 주택 시장 변화에 따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제는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가 4억원 아래인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첫 적용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간 총 1752억원, 13만9136건의 감면 혜택이 있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