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첫 명시

국토부 '제6차 종합계획안' 고시

24시간 운영·특별법 방향 등
부·울·경 요구 대부분 반영
가덕신공항이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식적으로 명시됐다. 24시간 항공 수요 처리, 특별법 기본방향 등 부산과 울산, 경남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을 고시해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한다”고 10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동시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당초 6차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반영 등을 위해 올해로 미뤄졌다.

6차 계획안에서 국토부는 공항별 개발 방향에 가덕신공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항 접근 연계 교통망 확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는 지역 사회의 핵심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부산시 공항기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다른 공항에 비해 가덕신공항의 역할을 충실히 명시했다”며 “24시간 운영과 특별법 기본방향 반영 등 핵심 내용이 담겼으며, 제7차 공항계획에서는 가덕신공항이 더 구체적인 위상을 가져 공항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내년 3월 안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7일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은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