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400만대 넘었다…"OTA·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날로 커지는 커넥티드카 시장
국내 등록차의 17% 비중 차지

규제 굴레 여전
"시장 확대 위해 데이터·OTA 규제 풀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이 2015년부터 연평균 36.8% 성장해 4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에선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데이터 수집·활용,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이 작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6.8%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 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다.

KAMA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는 지난 5월 기준 424만대를 넘기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 2459만대 가운데 17.3%를 차지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러한 가운데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KAMA는 지적했다. 우선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KAMA 측의 주장이다.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 됐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 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KAMA는 "테슬라는 2012년 무선업데이트를 모든 차량에 상용화했고, BMW와 폭스바겐은 지난해부터, 도요타는 올해 출시하는 고급차부터,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무선업데이트 기능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활한 무선업데이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관련해서는 차량 운행과 기술 개발에 예외를 두더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위치 정보 등 상당 부분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 운행과 기술 개발 등에 한정해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자동차 업체들이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KAMA 측의 주장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도 데이터 수집·활용, OTA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