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13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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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으나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천만원 횡령, 156억9천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으나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천만원 횡령, 156억9천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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