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대 폭주족 일당, 15세 청소년 집단 폭행…불로 지지기도

30대 A씨·20대 B씨 각각 징역 4년·3년 선고
불구속 기소된 10대 공범 2명은 '집행유예'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폭주족 일당이 15세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폭주족 일당이 15세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뒤, 불에 달군 가위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일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C양(16·여)과 D군(17)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새벽 2시30분께 오토바이 폭주 모임을 위해 대구 북구의 모처에 모였고,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E군(15)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E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C양도 E군의 뺨을 때렸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돌아가며 E군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다. 이후 E군이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B씨는 승용차로 E군을 따라갔다. B씨는 택시에서 내린 E군을 차에 태운 다음 지인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을 휘둘렀다.

이때 D군은 잠을 자고 있던 E군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고, B씨는 불에 가열한 가위로 E군의 어깨를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15세 청소년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금해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C양과 D군에 대해서는 "성인인 A씨 등과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