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대男, 감시 피해 '집 안'으로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

과거에도 성범죄, 5년 전 출소
오픈채팅방 통해 '피팅모델' 제안
보호관찰관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 안'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 안'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 했다고 JTBC가 10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고등학생 딸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 됐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고, 위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7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A양은 자신이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와 건물 비밀번호, 납치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내온 건물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치를 찾아냈고, 새벽 시간 빈 그릇을 회수하는 중국집 배달원을 가장해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30대 남성 B씨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가두고 성폭행 한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했고, 5년 전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로 체포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집 밖으로 나가면 보호관찰관들이 감시할 수 있지만, 집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면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