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생모, 생후 3개월 딸 학대해 골절상…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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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11곳서 골절상…영양결핍도 발견돼'산후우울증'을 겪으며 생후 3개월 딸을 상습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대 방치 남편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2016년 첫째 딸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면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둘째 딸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가량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둘째 딸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 11곳에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 학대로 둘째 딸은 골절상과 함께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등의 상해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