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유죄'에…고려대 "규정에 의해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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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고려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1일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입학 취소 등 고려대의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조씨가 제출한 입시자료가 보관기간 경과로 남아있지 않아 부정입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서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입학 취소 등 고려대의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조씨가 제출한 입시자료가 보관기간 경과로 남아있지 않아 부정입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서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